독도는 왜 '우리 땅'일까.
지정학적, 역사적, 그리고 국제법상으로 모두 한국 땅. 독도학회, 외교통상부, 동북아역사재단, 사이버 민간외교사절단 반크(VANK)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다.
Q. 독도, 왜 한국 땅인가?
A. 첫 번째로 지정학적 인접성을 들 수 있다.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약 48해리(87.4km)지만 독도와 일본 은기도((隱岐島)의 거리는 약 82해리(151.8km)다. 이런 인접성 때문에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는 "맑은 날에는 우산(于山·독도)과 무릉(武陵·울릉도)의 두 섬이 서로 멀지 않아 맑은 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실제로 울릉도의 부속 도서 중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다.
고문헌에서 역사적 근거도 찾을 수 있다. 삼국사기(1145년)에는 독도와 울릉도를 512년 신라가 복속시킨 우산국의 영토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동국문헌비고(1770년), 숙종실록(1728년), 만기요람(1808년)등 각종 고문헌에 일관되게 '우산(독도)'이 조선 영토라고 적혀 있다. 일본 외무성이 최초의 독도 관련 일본 고문헌이라고 주장하는 '은주시청합기(1667년)' 역시 "일본의 서북 경계는 은기도로 삼는다"라며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한국 영토에 속한다.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된 이래 조선시대에는 정기적으로 무관을 일대에 파견하는 등 꾸준히 독도를 관리해왔다.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 고종은 칙령 41호를 반포해 독도가 울도군에 속한다고 선언했다. 현재 독도에는 김성도씨(73)부부가 1991년부터 살고 있으며, 경찰로 이뤄진 독도경비대가 배치돼 있다. ▲해당 지역에 이전까지 주인이 없고 ▲영토 취득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실효적으로 점유해야 한다는 국제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셈이다.
Q. 일본은 언제부터, 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는가?
A. 1905년 일본 의회에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고지한 이래로 일본 정부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처음으로 담기는 등 최근 들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더욱 강해졌다.
일본이 이처럼 독도 영유권 주장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독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꼽을 수 있다. 독도 주변 해역은 북한한류와 동한 난류가 만나 다양한 어족이 서식하는 천혜의 어장이다. 또한 독도 주변에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8억톤(150조원 상당)가량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적으로도 독도는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의 해·공군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는 요충지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중국, 러시아와 벌이고 있는 영토분쟁의 연장선상에서 "독도를 양보하면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고 분석한다. 이밖에도 일각에서는 자위대의 정규군화를 노리는 극우단체와 방위산업체의 압력, 대중의 관심을 나라 밖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계산 등을 일본의 속내로 추측하기도 한다.
일본영역도(『대일강화조약』(마이니치신문사편, 1952)) : 대일강화조약 체결 직후 일본 정부도 당시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Q.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왜 틀렸을까?
A. 지난해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이 모르는 독도의 10가지 진실'을 통해 일본 외무성 주장에 대한 반론을 조목조목 정리했다. 특히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은 대한제국에 아무런 문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 일본은 독도를 '무주지(無主地·실효지배 중인 국가가 없는 땅)'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석도)가 울도군에 속한다고 선포했다. 또 이러한 '무주지 선점론'은 최근 일본이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였다"고 주장하는 것과도 모순된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의 주된 근거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일본이 포기해야 할 한국 영토 중 '독도'가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에 대해 "독도보다 더 큰 무수한 섬들도 하나하나 적시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섬들을 거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반박한다. 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직후 이에 근거해 일본 정부가 중의원에 제출한 '일본영역도'에는 독도 주변에 선을 그어 분명하게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Q. 독도,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면 득일까 실일까
A. 일본은 1954년, 1962년 두 차례에 걸쳐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독도를 둘러싼 한일갈등이 깊어지자 일본은 17일 또 다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은 줄곧 일본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ICJ 규정(statute)'에 가입했으나 '우리나라가 ICJ규정당사국이 되기 이전에 발생한 국제분쟁과 영토분쟁에 대해서는 재판에 응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붙여 조건부 가입했다. 즉 우리나라가 합의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를 ICJ에 올릴 수 없다.
독도는 잠시 일본에 침탈당했다가 되찾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유권을 증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외교통상부 독도법률자문관인 정재민 판사는 지난해 일본 자민당 의원 4명이 울릉도 방문을 시도하자 트위터(@hijiwhan)에 "독도, ICJ에 보내면 안 됩니다. 이겨야 본전인 소송을 왜 합니까?"라며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정 판사는 "ICJ소장이 일본인이고, 일본은 국제 소송 경험 있고 준비도 오래 했고, 소송 대리할 일류 국제법 교수들이 일본 외무성 자문위원들"이라며 ICJ 회부가 한국에 불리함을 강조했다.
Q. 해외에 독도 문제 바르게 알리려면
A. 외국인 친구에게 독도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면 동북아역사재단(www.dokdohistory.com)에서 제공하는 영문 PDF 파일을 활용할 수 있다. 반크(VANK)는 매달 초 1달간의 사이버외교관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성인도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인 펜팔 친구를 사귀고 한국을 홍보하는 활동을 한다. 반크가 운영하는 '21세기 이순신' 홈페이지에서는 수시로 한국관련 오류를 접수하고 있다. 각국의 신문, 책, 웹사이트에 등장하는 잘못된 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일본해'나 '다케시마'처럼 표기가 잘못된 경우부터 "한국에서는 소매치기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처럼 편견이 개입된 정보도 신고 대상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직접 서술된 섬 이름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밖에 없는 것이 맞지만 정확한 표현을 보자면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権原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당연히 독도도 일본이 포기하는 섬에 들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1949년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면서 일본을 공산권에 대한 최일선 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미국이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독도가 마치 일본 영토의 일부인 것으로 인정했다고 오해하게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출처: 위클리이슈>
일본 독도 주장에 대해서
1. 일본이 패전한 후에 국제사회에 복귀를 다시 하게 된 것은 195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다.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일본이 전범국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1945년 패전 후 이 조약이 가결될 때까지 독도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 필요가 있다.
아래는 일본 내 북방영토 문제 및 독도 문제를 그나마 객관적으로 기술한 일본 사이트에서 발견한 내용이다.
http://www.ne.jp/asahi/cccp/camera/HoppouRyoudo/index.htm(객관적이라 해도 한국 쪽에서 보면 애매하거나 미흡한 것이 있음, 특히 독도에 관해서는 1905년 이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음)
일단. 원문을 전부 번역해보도록 한다.
2.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독도 취급
1952년4월28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발효되고, 일본은 독립을 회복했다. 일본국의 범위는 기본적으로는, 이 조약에 나타나 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2조 (a)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権原 및 청구권을 방기(포기)한다.
이렇게, 일본국은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権原) 및 청구권을 상실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해서는, 조약 안에 명시하지 않고, 일 . 한 어느 쪽의 것인지, 불분명하다. 일본, 한국이 동시에 자국의 입장에 맞게 해석하고 있다.
1946년1월29일의 GHQ지령SCAPIN677에서는, 독도의 일본국 시정권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 미국은 독도가 조선에 속하는 것은 판단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실제, 1949년 11월 미국평화조약초안까지는 모두 독도를 조선 영토로 하고 있다.
이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1949년 11월이다. 이 때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 동서냉전 중, 일본국은 미국진영의 최전선으로 위치 지어지게 된다. 이 시기, 한반도 남부는 미국의 입김이 들어간 대한민국 지배하에 있었으나, 남북한대립의 가운데, 한국은 일본만큼이나 미국진영 속에 확고한 지위를 점하고 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동서냉전을 고려한다면, 되도록 많은 영토를 일본에 남겨두는 편이 미국으로서도 조금은 유리한 셈이었다. 실제, 이 시기에는 제주도도 일본령으로 하자는 주장이 미국에 있다고 알려진다.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하는 주장은 주일정치고문 윌리엄 J 시볼트 로부터의 의견서가 발단이 된다. 시볼트가 어떤 역사적 근거에 의해,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생각했는지, 알 수 없다.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미국에 대해서 36권에 이르는 자료를 제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 때, 1947년 6월에는 [태평양 및 일본해 소제도]라는 제목의 문서를, 미국에 제출, 일본 쪽 입장을 설명했다. 이 문서, 독도의 일본 영유론의 근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단지, 이 문서는 현재, 일본정부에 의해 비공개되고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시볼트는 독도를 일본령으로 하는 한편,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범위를 엄밀하게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1950년 8월 미국초안에서는, 독도뿐 아니라, 제주도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영토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볼트의 주장이 진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이 시기, 영국에서도 평화조약 초안이 만들어져 있었으나, 영국초안에서는 국경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독도가 조선령으로 되어 있었다. 1951년 5월, 미,영의 교섭에 의해, 공동안이 작성되었다. 공동안은 미국안이 강하게 반영되어서, 영국안은 그늘에 가려지게 된다. 단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조선령으로 명시하는 것은 부활하게 된다. 독도는 언급하지 않게 된다.
미영공동의 평화조약 초안에서는, 독도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시기, 미국의 인식으로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못박으려고 하는 생각이 명확하게 있었다. 1950년 가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문의, 1951년 8월 한국정부의 문의에 대해서, 어느 경우든, 독도는 일본이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회답이 있었다.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아직 발효되지 않은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는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고, 사실상,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삼았다. 평화조약이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시정권을 정지당하고 있던 상태라, 한국의 조치에 대해 어떤 대항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독도를 점령하고 있던 미국은 한국의 조치에 대해서, 아무런 대항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국이 독도를 영유하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원문> http://www.ne.jp/asahi/cccp/camera/HoppouRyoudo/Other/Ullundo/HeiwajouyakuTakeshima.htm
3. 위 글을 정리해보면
1) 1946년 2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는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2)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자,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될 것을 우려한 미국 정부는 자본주의 진영의 최전선으로 일본을 두고, 되도록 일본영토를 더 많이 남겨두려는 생각에 독도의 소속을 애매하게 하기 시작한다.
3) 미국 쪽 독도 입장이 변경되는 과정의 발단은 일본 쪽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시볼트의 의견서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시볼트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독도안이 미국정부의 주요 방향이 된다.
4)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8월에는 독도 뿐 아니라 제주도도 일본 영토 포기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게 되었다.
5) 영국의 조약초안에는 명확하게 독도가 들어가 있었으나 미국에 눌려 힘 한번 못쓰고 밀리게 된다.
6) 1951년 호주 및 한국 정부가 독도의 소속을 묻자 미국은 일본령이라고 회답.
7) 결국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독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이 끝나게 된다.
8)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라인을 긋고, 실효적 지배에 들어가자, 지금까지 미국이 그대로 묵인하고 있는 중이다. <네이버 지식 in>
연합국 최고 사령부 각서(SCAPIN)
( 1)SCAPIN 제677호
(가) 1946(쇼와21)년 1월, 연합국은SCAPIN 제677호로써,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일본국 정부가 정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력 행사 및 행사 기도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지령했습니다.
(나) 그 제3항은 '이 지령에서, 일본은 일본의 4대섬 [홋카이도(北海道), 혼슈(本州), 규슈(九州) 및 시코쿠]'및 약 1천개의 인접한 작은 섬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위의 인접한 작은 섬은 쓰시마 및 북위 30도 이북의 류큐(琉球)(남서) 제도 [구치노시마(口之島)제외] 가 포함되며, 또 다음의 제도(諸島)는 '포함하지 않는다'며, 일본이 정치상, 행정상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울릉도와 제주도, 혹은 이즈(伊豆), 오가사하라 군도(小笠原群島) 등과 함께 다케시마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동 제6항에는 '이 지령중의 어떤 규정도, 포츠담 선언의 제8항에 열거하고 있는 작은 섬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포츠담 선언 제8항: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우리가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o 당초에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으며, 일시적인 미국의 태도 변화는 일본의 로비에 의한 것이다.
o 일본이 대일강화조약상 남쿠릴열도(북방 4개섬)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한 조항을 거부하면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다.
o 연합국총사령부는 일본 점령 기간 내내 다른 특정한 명령을 내린 바 없이 연합국총사령부 훈령(SCAPIN) 제677호를 적용하였으며, 대일강화조약 체결 직후 일본 정부도 당시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1951년 10월 일본 정부는 대일강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 영역을 표시한 ‘일본영역도’를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지도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 독도를 한국의 영역으로 표시하였다.
※ SCAPIN 제677호는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 SCAPIN 제677호 : 3. 이 훈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서) … 제외되는 것은 ⓐ 울릉도 ·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 독도) … 등이다.
(2)SCAPIN 제1033호
(가) 1946(쇼와 21)년 6월, 연합국은 이른바 '맥아더 라인' 을 규정하는 SCAPIN 제1033호로써 일본의 어업 및 포경 허가 구역을 정했습니다.
(나) 그 제3항에는 '일본 선박 또는 그 승무원은 다케시마로부터 12마일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되며, 또 이 섬과의 접촉은 일체 허용 되지 않는다.' 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그러나 동 제5항에는 '이 허가는 해당 구역 또는 기타 어떤 구역에 관해서도, 국가통치권, 국경선 또는 어업권에 대한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 표명은 아니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3. SCAPIN의 효과
'맥아더 라인' 은 1952(쇼와 27)년 4월에 폐지가 지령되고, 또 그 3일 후인 4월28일에는 평화조약의 발효에 의해 행정권 정지의 지령 등도 필연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국측은 상기 SCAPIN에 따라 연합국은 다케시마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권의 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SCAPIN에 있어서도 영토 귀속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 이와 같은 지적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명백합니다.
더우기 일본의 영토를 확정한 것은 그 후 발효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입니다. 이로써도, 동 조약이 발효하기 이전의 다케시마의 취급에 의해 다케시마의 귀속 문제가 영향을 받는 일은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자료 7> 일본영역도(『대일강화조약』(마이니치신문사편, 1952)) : 대일강화조약 체결 직후 일본 정부도 당시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일본은 연합국총사령부 훈령(SCAPIN)은 잠정적인 것일 뿐 결국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위 지도를 보시면 독도(지도명 죽도)는 한국(지도명 조선)에 귀속된다는 표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측 자료이니 이걸 보여주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겁니다. <네이버 지식 in>
[독도]마이니치 신문사 대일평화조약(対日平和条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 되고 1952년 5월 25일,
민간보도사 마이니치 신문은 대일평화조약이란 책을 발간했다.
위 책의 일본영역도를 보면...
보는 바와 같이 독도가 일본 영역도에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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