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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부 / 2) 첫날밤 리드한 신부에게 “당신, 업소女?

백수.白水 2011. 9. 15. 11:13

 

돈자랑’ 아내에게 의사남편 “그렇다면 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묻겠다”

 

“네가 계속 집안 돈 자랑을 한다면 (머리 자랑을 할 수 있는)

나는 매일 밤 ‘피타고라스 정리’를 묻겠다.”



유명 의대 출신 산부인과 의사와 부잣집 딸의 결혼생활이 감정 다툼을 거듭하다 결국 파경을 맞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A 씨(46·여)가 남편 B 씨(48)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둘은 서로 이혼한다. 분할 대상 재산 32억9990만 원은 A 씨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 비중이 큰 점 등을 감안해 A 씨와 B 씨의 재산 분할 비율은 3 대 1”이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분할 대상에 포함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땅은 공시지가로 20억 원에 이른다.

의대 재학 중이던 1988년 1월 B 씨는 부잣집 딸 A 씨와 결혼한 뒤 풍족한 생활을 했다. B 씨가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장인과 처형이 생활비와 신혼집 임차보증금을 대줬다. 또 장인이 마련해준 돈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161.7m²(49평형)짜리 아파트도 샀다. 아내는 부동산을 상속받아 상가 임대료로 매달 329만 원을 받아 생활비에 보탰다. 차량 구입대금이나 해외여행 비용, B 씨의 대학원 등록금도 지원받았다.

B 씨는 1997년 9월부터 현재까지 모 병원에서 산부인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매달 75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았다. 과장이 되기 전 급여까지 합치면 B 씨는 1988년부터 2009년까지 세전 기준으로 12억4400만여 원을 벌었다.

이들 사이엔 1999년 B 씨가 지인으로부터 “아내가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부터 불화가 생겼다.

2009년 12월에는 A 씨가 “당신이 벌면 얼마나 버냐? 당신 우리 집 돈 보고 결혼한 것 아니냐”며 다그치자 B 씨는 “자동차는 언니가, 집은 장인이 해줬다는 말을 계속한다면 나도 의대 나온 머리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매일 퇴근하고 난 뒤 피타고라스 정리 등을 물어 보겠다”며 맞섰다. 또 아내에게 매달 700만 원씩 주던 생활비를 300만 원으로 줄이기도 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홍시를 먹다가 딸(당시 16세)에게 “홍시 두 개 중 어느 것이 비쌀까”라고 묻는 B 씨에게 A 씨가 “가지가지 한다”라고 핀잔을 줬다. 화가 난 B 씨는 “가지가지 하는 게 뭔지 보여 주겠다”며 홍시를 집어던지고 그 홍시로 벽에다 ‘가지가지’라고 썼다. B 씨는 술을 마신 뒤 거실에 있는 화분 속의 나무를 뽑아 집안 곳곳에 흙을 뿌리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이혼 소송을 냈다. B 씨도 A 씨가 알고 지내던 연하남과 자신의 별명까지 부르며 친밀하게 나눈 문자를 확인하자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와 별거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서로 동일하게 있다며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첫날밤 리드한 신부에게 “당신, 업소女?”

 

법원, 남편에 혼인파탄 책임 “위자료 2000만원 지급하라

“난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일본으로 떠난 신혼여행 첫날밤, 새신랑 A 씨(35)는 수줍게 고백했다. 결국 신부 B 씨(32) 주도로 두 사람은 잠자리를 가졌다. 첫날밤을 보낸 후 A 씨는 돌변했다. 자신보다 적극적인 아내에게 “업소 여자 같다”며 비아냥댔다. 그 후 A 씨는 자신과 달리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았다고 고백한 아내를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로 매도했다. A 씨는 회사 부부동반 회식자리에서 아내가 회사 동료의 음담패설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맞받아친 것을 두고도 “회사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며 화를 냈다.

A 씨는 부부 사이의 갈등에 자신의 어머니까지 끌어들였다. 외박을 해도 되는지 묻는 아내에게 허락을 해놓고는 이내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며 말을 바꿨다.

결국 두 사람은 2010년 1월 결혼한 지 보름 만에 별거에 들어갔다. 얼마 뒤 B 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서형주 판사는 “혼전순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틀어박혀 아내를 매도하고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