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전원거(歸田園居) .... 시골에 돌아와 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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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에 길을

DNA를 아시나요?

백수.白水 2012. 2. 21. 21:14

 

2012.2.13일 오후 10시40분에 방송된 최재천교수의 EBS 기획특강, 공감의 시대, 왜 다윈인가, DNA를 아시나요? 를 시청하고 공감하여 그 내용을 옮긴다. 여기서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는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생물학적 배경이 있다고 주장한다. 진화심리학에 따르면 살인 행동에도 생물학적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 DNA에는 한사람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다. 그는 호주제 폐지를 놓고 한창 논쟁을 벌였던 2005년, 헌법재판소에 출두해 동물에게 호주제가 있다면 호주는 바로 암컷일 것이라고 변론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법에 따라 누군가를 심판할 때 생물학적 공감이 있어야 법이 좀 더 따뜻해질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사람들이 강요하고 자신들은 돌아가서 그 제도를 없앴지만 해방이후에도 오랫동안 상징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여권을 억압하며 족쇄 역할을 했던 호주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 끝에 2008.1.1일자로 폐지되었지만 생물학적 관점 즉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호주제는 어처구니가 없는 제도라는 얘기다.


동물의 세계에서 수컷 스스로는 유전자를 후세에 남길 수가 없고, 생물학적관점에서 보면 性에 관한한 선택권은 암컷에게 있다는 것(다윈의 암컷선택이론: 짝짓기에서 궁극적인 선택권은 암컷에 있다는 이론). 따라서 동물세계의 번식의 주체는 암컷이며, 자연계의 질서는 암컷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동물세계에서 암수가 교잡을 통해 수정란을 만들고, 수정란의 핵 속에서 완전한 DNA를 만들어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어 간다. 이때 암수는 공히 반반 50%씩 DNA를 투자해서 핵 속에서 융합을 하게 된다. 그러나 수컷은 정자를 통해 난자에 DNA만 투자했을 뿐이고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반면에 여성은 50%의 DNA를 제공하는 것 말고도 생명체의 초기발생단계에서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하는 등 투자가 훨씬 크다는 것. 난자는 세포질을 제공하게 되는데 세포질속에는 여러 가지 세포소기관이 있으며 이 중에서 미토콘드리아(세포소기관의 하나로 호흡에 관여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린 마굴리스(1938-2011)라는 미국의 진화생물학자의 이론에 의하면 세포내 미토콘드리아는 옛날에 외부에서 혼자 따로 살던 박테리아였으나 어느 시기에 우리와 같이 크기가 훨씬 큰 다세포생물의 진핵세포로 들어가 세포의 소기관으로 기생하며 함께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살다가 정착했다고 한다. 오랜 진화의 공생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한 세포 속에서 공생은 하지만 지갑은 따로, 즉 자기 DNA를 전부 주지는 않고 자기기관에 그냥 갖고 있다는 것이다.

 

수컷은 난자의 핵에 정자를 넣어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반면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질속에 그냥 들어가 있다는 것. 따라서 암컷이 세포질을 제공하는 바람에 미토콘드리아는 암컷에서 암컷으로만 계속 전달된다는 것이다. 즉 모계유전양상을 보이는 미토콘드리아의 추적으로 모계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자연계의 생식관계를 연구할 때 핵DNA의 연관관계도 연구하지만 대개는 미토콘드리아의 모계로만 따져보는 경우가 많다.


루시(1974년 에티오피아 하다르에서 발견된 320만년전 직립원인 여성유골의 화석)를 왜 인류최초의 조상이었다고 판정하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 모계로만의 추적으로 가능하다는 것, 결론적으로 유성생식의 경우 수정란에서 핵의 DNA만 따져보면 암수가 공히 50%씩 제공하지만 핵 밖의 세포질의 DNA까지 따져보면 완전히 불균형 즉 암컷이 훨씬 많이 투자를 한 것이다. 결국은 DNA라인을 찾아가면 母系가 아니냐는 것. 현대는 가히 유전자신봉시대로 살인사건도 DNA검사를 통해 판정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


여성단체에서는 살인사건의 판결과 관련하여 남성에 비해 여성의 형량이 너무 가혹한 것은 남성법관이 중심이 된 법원이 여성을 성차별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법관들은 여성들의 죄질이 너무 더럽다고 항변하며 평행선을 그리며 싸운다. 왜 그럴까?

 

 

 

에드바르 뭉크의 - 질투그림(1896)

 

우리가 흔히 질투를 여성들의 전유물로 생각하지만 질투가 사실은 남성의 속성이다. 여성이 질투해봐야 큰 사건은 나지 않고 그저 긁는 정도지만 남성이 질투하면 살인에 이른다. 이작품은 남자가 내 여자가 발가벗고 외간남자와 만나고 있다고 것을 상상하고 있다는 것. 우리 남자들은 내 아내가 내 여인이 부정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생각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 왜 특별히 남자가 더 이래야 할까,

 

여성이 만약에 배란하는 날 다른 남성과 잠자리를 하게 되면 임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남자인 나는 내 아내가 임신한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즉 암수간 부성불확실성이라는 것 때문에, 혹시 이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지 않을까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의처증이 더 많지 의부증이 더 많은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개의 실형살인사건을 들여다보면 압도적으로 내 여자가 부정을 저지른 것 같아서, 욱해서 남성이 여성을 죽이거나 남성이 상대남성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많지, 여성이 남성을 죽이는 살인사건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

 

 

이러한 패턴은 서양이나 이웃일본이나 심지어 우리나라까지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 봉건사회인 왕정시대나 현대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하다는 얘기다.


<규장각에서 찾아낸 조선시대자료나 법조계에서 갖고 있는 자료>

 18세기자료(1775-1794); 치정살인사건 = 698건

 19세기자료(1895-1907): 치정살인사건 = 442건

 20세기자료(1994-1999): 치정살인사건 = 564건

위에서 보면 내 여인의 부정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살인사건에서 생물학적배경이 관찰된다는 얘기다. 그 속엔 문화적 차이나 시대적 차이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들어있는 뭔가가 있다는 말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죄질이 무겁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

남성살인자는 법정에 서면 흥분해서 통곡을 하기도 하고 선처를 빌고, 죽일 생각은 없었고 욱해서 밀쳤는데 뒤통수가 모서리에 부딪혀 죽었다. 잘못해서 상대남자만나 다투다가 어떻게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건데 선처를 해달라며 빌고 항소도 하여 감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성은 남성을 우발적으로 죽일 방법이 없다. 그러다가는 남성의 체격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당한다. 그래서 완벽한 기회를 노리게 되는데, 1년 2년 3년 기획하고 남자가 고주망태가 되어 인사불성이 됐을 때, 설죽이면 내가 당할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단칼에 해치우고, 죽음을 확인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관들이 여자살인자를 냉혈동물도 이런 냉혈동물이 없다고 생각해서 죄질이 더럽다고 생각게 된다는 것이다. 여성은 자기가 살인을 기획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며 항소를 포기한 채 형량을 쉽게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이것이 여성의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동물의 심리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법 감정이 좀 더 따뜻해지고 또 여성살인자를 더 이해할 수있지 않을까, 진화심리학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