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장>
和大怨 必有餘怨 安可以爲善 是以聖人 執左契 而不責於人 有德司契 無德司徹 天道無親 常與善人
화대원 필유여원 안가이위선 시이성인 집좌계 이부책어인 유덕사계 무덕사철 천도무친 상여선인
[관련] <72장> 大威. <13장>大患. <18장>大僞. <38장>上德, 下德. <74장>司殺.
<47장>不窺牖 見天道. 天地自然의 道理, 宇宙의 法則.
安: 편안, 安存하다, 즐거움에 빠지다, 좋아하다, 어찌, 이에(乃), 곧, 어디에, 안으로,
契: 맺다, 약속하다, 새기다, 符合하다, 맞추다, 괴로워하다, 계약서, 애쓰다(결), 자르다(결), 끊다, 가르다(결), 쥐다(결), 部族이름(글), 사람 이름(설)
符信: 어떤 證票를 찢거나 나누어 서로 지니다가 뒷날 맞추어 증거로 삼은 물건.
左契: 둘로 나눈 符信 왼쪽의 것 하나를 自己 손에 두어 좌계로 하고, 다른 것을 상대방에게 주어 右契로 함
司: (일을)맡다, 살피다, 지키다, 수호하다, 官衙, 마을, 벼슬, 벼슬아치, 官吏, 공무원
徹: 통하다, 꿰뚫다, 벗기다, 버리다, 부수다, 거두다, 치우다, 구실
司契: 證文을 맡아보는 자. 司徹의 徹은 周代의 稅法, 田租의 制度이다. 井田法을 말한다. 農地百畝의 수확에서 10分의 1을 稅로 바친다. 즉 什一而稅이다. 司徹은 그 徹의 稅法을 맡아보는 者. 徵收官. <운창>
[구실(稅金)의 어원]구실은 옛날 온갖 稅納을 통틀어 이르던 말인데, 나중에는 세납에 종사하는 사람도, 稅金도, 세금관련관청의 임무도, 모두 ‘구실’로 부르다가, 세월이 가면서 관이나 관청의 의미로 바뀌었다고 한다.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책임”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구실’은 조선시대에 백성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신분을 막론하고 관청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서였다고도 한다.
[풀이] 깊은 원한은 풀어도 반드시 앙금(원한)이 남으니 어찌 좋은 일이겠는가.
그러기에 聖人은 계약서(符信)를 갖고 있어도 상대방을 재촉하지 않는다.
德이 있으면 계약에 맡기고, 덕이 없으면 徹(구실: 관청)에 맡겨 억지로 받아낸다.
하늘의 道는 사사로운 정이 없이 늘 善人과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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