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영토분쟁지역은 독도 뿐만 아니라 북방경계인 '간도' 지역이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소홀하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우리 민족의 숙원입니다.
간도를 조선영토로 표시한 1884년 지도가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간도문제를 상기코자
간도의 개념. 간도의 역사, 간도협약과 간도협약이 무효인 근거, 간도의 의의, 간도지도와
백두산정계비 등 역사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을 다른 블로그에서 퍼와 편집, 정리했고
이번에 발견된 간도지도에 대한 뉴스를 옮깁니다.
간도
두만강 이북 지방의 만주 가운데 특히 한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을 일컫는 지명이다.
그 북쪽 한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대체로 두만강과 토문강(또는 그 본류 송화강)사이 지역을 간도라고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은 1712년 청나라의 요청으로 조선과 국경을 정하면서 세웠던
백두산 정계비상의 문구중 토문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시작된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젠다오 보다는 ‘동북3성’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다.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한중 영토분쟁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도는 백두산을 경계로 서간도, 북간도, 동간도, 연해주, 심요지역 등으로 나뉜다.
간도의 역사
간도는 역사적으로 부여와 고구려와 발해로 이어지는 한민족의 영토였으나,
발해가 926년 거란이 세운 요나라에 멸망해 병합되면서 상실하게 된다.
이후 이 지역은 여러민족이 차례로 점유하다가 17세기 이후로는 청나라에게 넘어간다.
1712년(숙종 38년) 조선과 청은 백두산 정상에 국경을 짓기 위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조선은 청의 요청으로 압록강을 거쳐서 백두산 그리고 두만강 지역을 살펴보고
조,청간의 국경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조,청을 남북으로 구분하는 기준 중 서쪽 압록강은
백두산 정상에서 발원하는 것이 명확해서 문제가 없었으나
동쪽 두만강은 백두산 방면으로 서두수, 소홍단수, 대홍단수 등 많은 소하천이 있었는데
이 중 어느 것도 백두산 천지와는 무관했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조선,청은 백두산 지역을 조사 후 정계비를 세우고 다시 백두산 동쪽경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토문은 두만을 뜻하거나 조선,청의 경계를 두만강으로 인식한 많은 자료가 있다.
19세기 말 고종 때 한반도에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이 몰래 간도로 이주했다.
비슷한 시기 청은 연해주를 차지한 러시아에 대해 경계하면서 만주(동북)지역에 대해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대대적 이민을 시행하게 된다. 청과 조선은 각각 1878년과 1881년에 봉금을 풀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간도지역에 있던 조선인과 청인간에 마찰이 생기면서
청과 조선 사이에 간도에 대한 영토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게 된다.
백두산 정계비에는 청과 조선의 국경을 "서쪽은 압록으로,
동쪽은 토문으로(西爲鴨綠東爲土門)"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청이 '토문'을 두만강으로 해석하는 한편
조선은 이를 비석에서 더 가까운 쑹화강의 상류라고 주장했다.
이때 을유(1885년), 정해(1887년) 감계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한다.
1903년(광무 7년) 간도관리사 이범윤이 간도(북간도)지역의 조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되었고
간도에 사는 조선인들은 청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청나라는 서구 세력 때문에 이를 신경쓰지 못했다.
한편 1907년 7월 20일 고종 황제가 일본에 의해 순종에게 양위하게 되고
7월 24일 제3차 한일협정 즉 정미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를 통해 일제는 대한제국의 행정,사법에서 군,경찰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18일 회령에 집결했던 헌병,경찰이 간도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간도파출소가 설치되어 간도지역을 직접 관할하게 된다.
1909년 9월 4일 일본과 청 사이에 간도 협약이 맺어지는데 같은 날, 만주5안건협약을 청,일본간에 체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간도협약으로 철도부설권, 탄광개발권같은 것들이 거론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간도협약상이 아니라 만주5안건협약에서 확인되고있다.
만주5안건협약의 시초는 러일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포츠머스조약으로 이 조약에 장춘 이남 철도부설권이
일본에 주어지고 일본은 남만주철도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며
이 회사가 중심이 되어서 남만주철도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여순,다련항을 조차하게 되는데 포츠머스조약상 청의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여러 이유로 청과 일본은 계속 협의를 계속하던 중 만주5안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다.
1910년 대한 제국이 일본 제국에 병합된 뒤에 많은 조선인이 간도로 이주하여 독립 운동을 벌였는데,
일제는 간도에 있는 조선인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경찰을 두어 순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1931년 일제는 만주에 만주국을 세웠는데, 간도는 '간도성'이라는 행정 구역으로 있었고 옌지가 성도였다
현재 이 지역은 1962년 조중변계조약으로 중국의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 조약으로 간도협약시 보다
약 280평방키로미터의 영역이 중국으로부터 넘어오게된다
간도 협약(間島協約, Gando Convention)
일제는 1905년(광무 9)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청나라와 간도문제에 관한 교섭을 벌여 오다가,
1909년 9월 4일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撫順]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전문 7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① 한·청 양국의 국경은 도문강(圖們江:토문강)으로서 경계를 이루되, 일본 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강 이북의 간지(墾地)를 한국민의 잡거(雜居)구역으로 인정하며,
② 잡거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③ 청나라는 간도 내에 외국인의 거주 또는 무역지 4개처를 개방하며,
④ 장래 지린[吉林]·창춘[長春] 철도를 옌지[延吉]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會寧) 철도와 연결한다는 것 등이었다.
일본에서 당시 발행된 지도에는 간도협약 체결 전에는 조선의 영토로 나오던 간도가,
간도협약 체결 후에는 청나라 영토로 되어 있다.
해방 후 일본이 조선을 대신해서 행사한 외교권으로 체결한 조약들은 모두 무효임을 선언함으로써,
간도 협약은 무효가 되었으나, 간도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로 되어 있다.
영토 문제는 대개 100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되는 것이 국제법의 통례라고 한다.
따라서 간도영유권 문제는 2009년에 100년을 맞기 전에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간도는 일반적으로 백두산 북쪽의 만주 지역 일대, 연변조선족자치구에 해당하는 지역인
북간도(동간도)를 가리키고, 백두산을 가운데 두고 두만강 대안(對岸) 지역인 동간도와
압록강과 송화강 상류 대안 지역인 서간도로 크게 구분된다. 넓게는 만주와 연해주까지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간도분쟁은 백두산정계비의 내용을 둘러싼 국경분쟁인 법률적 분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분쟁의 실상은 백두산 일대의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임과 동시에 정치적 분쟁이다.
따라서 간도분쟁의 핵심지역인 간도영유권의 범위 규정이 선결문제이다.
대개 두만강·압록강 대안을 동·서간도라 일컬어 왔다.
이 간도에서 우리의 주권이 발현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간도의 개념은 봉금지역으로 더욱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이 지역이 봉금되자 연해주도 자연 봉금되어 무인지대가 되었다.
청은 러시아의 강박에 의해 1860년 북경조약을 맺고 봉금되어 온 민족의 고토인 연해주를
러시아에 불법 할양하였으며, 당시 조선은 조약체결 사실도 몰랐다.
그러므로 간도분쟁은 백두산정계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중 간에 완전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도분쟁은 봉금지역인 무인지대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임과 동시에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개입된 정치적 분쟁이다.
2차에 걸친 한·청 국경회담과 1909년 일·청간의 간도협약 체결 과정에 나타난 논쟁점을 분석하면
간도분쟁을 국경분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점을 열거하면
첫째, 백두산정계비의 가치
둘째, 비문 내용의 해석 즉 토문강의 실체
셋째, 을유.정해 국경회담의 효력
넷째, 1885년 이후의 교섭서 및 선후장정에 대한 견해
다섯째, 역사상의 사실에 관한 쟁점이다.
간도협약이 무효인 근거
1. 을사늑약은 강박 및 원천적으로 조작된 무효조약
간도협약의 무효성은 국제법적 법리상 무효임이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첫째, 분쟁 당사국이 아닌 일본이 청과 맺은 간도협약의 법적 근거인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조작된 무효조약이기 때문에 간도협약 역시 무효이다.
일본은 1905년 10월 27일에 ‘조선보호권 확립실행에 관한 각의결정’을 하여
“도저히 조선정부의 동의를 얻을 희망이 없을 때에는
최후의 수단을 써서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보호권이 확립되었음을 통고하라”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일본군은 즉시 서울에 파견되었고 이등박문은 임권조 공사, 장곡천(長谷川) 사령관을
대동하여 11월 17일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강제로 을사늑약 조인토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 지배가 법적으로 합법적이라는 근거를 삼아온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무효조약임이 밝혀졌다.
즉 규장각의 을사늑약의 원본은 고종황제의 서명·날인·위임장이 없으므로 위조 체결된 것이다.
2.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의해 무효.
이와 같이 국제법상 무효인 간도협약이 지금까지 존재하여 1909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아니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나타난 일련의 조치인 1943년의 카이로선언, 1945년의 포츠담선언에 위배된다.
카이로 선언문의 “만주 … 등 일본이 청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지역을 반환하며 ……
일본은 폭력 및 강욕에 의하여 약취한 기타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포츠담 선언의 제8항은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라고 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1945년 항복문서에 이 선언들을 수락하였기 때문에 이 두 선언의 구속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일본은 폭력과 강욕으로 약취한 지역에서 구축되어야 하며,
이것은 1895년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며
일본이 이 모든 지역을 탈취하기 위하여 제물로 바친 간도도 1909년 이전의 상태로 반환되어야 된다.
또한 1951년 체결한 中日평화조약 제4조에는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1909년의 간도조약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협약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
3. 법적 권원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
간도협약은 법적 권원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이므로 무효인 것이다.
이것은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문제로서 국제법상 조약은 당사국에만 효력이 있을 뿐
제3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즉 일반적 성격의 입법조약을 제외하고는
제3국에 의무를 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은 그 한도에서 무효이며
또한 국제관습상 비도덕적인 의무를 부과하려는 조약은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간도협약은 제3국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 국제조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 자체로써 주권침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일본은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약체결능력이 없으며, 간도는 일·청간에 논의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도협약에 의해 한국의 간도영유권이 무효화될 수 없다.
한국영토의 변경은 주권의 속성의 문제로서 오직 정당한 한국주권의 행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간도가 최근까지 중국에 의해 점유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권변경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간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일이 없으므로 중국에 대하여 간도협약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간도의 의의
1. 우리 땅 간도는 민족, 건국의 발상지이다.
간도지역의 백두산·송화강·흑룡강 일대는 애초 우리 민족건국의 발상지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 지역은 우리 민족 고조선·부여 이래로 재세이화(在世理化), 弘益人間의 건국이념을 실현시켰던 곳이다.
특히 영문국명인 KOREA의 발원지인 고구려의 옛 도읍지가 서간도지역에 있으며 발해 옛도읍지는 북간도지역에 있다.
특히, 이 지역 반만년의 역사 중 우리 민족이 3,352년을 지배하였지만,
한족(漢族)의 지배기간은 5백년 정도에 불과하다.
2. 고래로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간도지역은 우리 민족의 발원지로서 수천년간 점유해왔던 곳이며,
근대 조선과 청나라가 봉금지대를 설정 무인지대인 상태에서 우리 민족이 먼저 들어가 피땀흘려 개간하였다.
3. 민족의 역사, 문화 및 동질성의 회복
간도회복은 남북통일과 재중동포는 물론 재외동포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의미한다.
반세기 이상의 남북분단은 모든 분야에서 이질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간도지역에 거주하는 재중동포들도 지금까지는 우리의 언어와 전통을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지만
3·4세 후손들은 중국에 동화되어 민족의식이 조금씩 이완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 중의 하나가 간도영유권 주장이다.
간도를 옛 조선 영토로 표기한 18세기 영국의 고지도가 발견됐다.
또 동해를 `일본해'가 아닌 `한국해'로 표기한 영국의 다른 고지도도 함께 공개됐다.
특히 이 중 하나는 간도 지역을 조선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두 점의 지도는 모두 1740년 영국 왕실 지리협회 소속의 지도제작자 이만 보웬(Eman Bowen)이 만든 것으로
서쪽의 아라비아 반도에서 동쪽 우리나라, 일본까지 당시 아시아 각국이 다 나와있는 아시아 전도이다.
컬러본 지도에는 당시 조선의 영토가 북쪽으로 간도, 만주 지역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표시돼 있어
학계의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지도에 표시돼 있는 조선과 중국 사이 국경은 서쪽에서 중국 선양(瀋陽)을 기점으로 시작해 동쪽의 러시아
접경 지역까지 연결돼 현재 북한과 중국의 국경 기준인 압록강과 두만강 위치보다 훨씬 북쪽으로 치우쳐 있다.
간도 전문가인 김우준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교수는 "1708년 중국 청나라가 제작해 유럽으로 전해진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를 토대로 만들어진 지도로 추정된다"며 "그렇다면 중국이 당시 간도 지역을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1745년 키친(T. Kitchin)이 제작한 ‘A Map of QUAN-TONG or LEA-TONGE PROVINCE ;
and the KINGDOM of KAU-LI or COREA’ 지도. 동해를‘SEA OF KOREA’라고 표기했다
기타 간도 지도
1712년(숙종 38) 백두산에 세운 조선과 청(淸)나라 사이의 경계비를 말한다. 정계비라고도 한다.
원래 백두산은 고구려나 발해의 시기에는 우리나라 땅이었으나, 그후 우리나라의 판도가 반도로 위축되었다.
그러다가 1437년(세종 19)에 설치했던 6진(六鎭)으로
백두산과 그 동서의 두만강·압록강이 우리나라의 국경선이 되었다.
그때 두만강 상류의 무산지방(茂山地方)은 미개척지역으로 남아 있었는데,
1674년(현종 15)에 이곳에 무산진을 설치하여 두만강 내 지역 전부를 조선의 영역으로 확정했다.
이리하여 조선과 청과의 국경은 압록·두만의 두 강으로써 이루어졌으나, 그 원류인 백두산 근처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았고 두 강 상류의 북안은 일종의 공백 완충지대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만주에서도 특히 동부의 장백산(長白山:백두산) 일대 삼림지대는 인삼·모피·진주 등
특산의 보고(寶庫)였으며 지린[吉林]의 영고탑(寧古塔)은 이러한 특산물 집산지의 하나였다.
이에 날로 융성해지는 청나라는 이 지역을 한인(漢人)·몽골인 등 주변 민족의 침범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제방을 만들고 그위에 양유를 심어놓았으며 요소마다 변문(邊門)을 만들어 출입자를 감시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조선과의 접경에도 해당되었다.
그러는 사이 조선인은 국경을 넘어 산삼을 채취하거나 토지를 개간하는 일이 있었다.
이러한 월경사건(越境事件)은 자주 발생하여 문제시되었고, 청이 칙사(勅使)를 보내어
국왕과 동석하여 죄인을 심리한 일도 3번이나 있었다.
한편 청나라도 우리나라의 국경을 넘는 월경침입이 자주 있었으며,
때로는 수십 명이 작당하여 우리측의 관원과 군병을 납치한 일도 있었다.
1677년(숙종 3)에는 청 강희제(康熙帝)가 장백산, 즉 백두산을 그 조상의 발상지로서 관심을 갖고,
내대신(內大臣) 무묵납(武默納)에게 명하여 장백산 지방을 답사시키고
다음해에 신하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고 6년 후에 다시 치제했다. 1691년 조선의 조정은 청대신 5명이 영고탑을 경유하여 장백산에 가서 그곳을 관찰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크게 놀랐다.
그뒤 1710년에는 위원(渭原)의 이만기(李萬技)가 국경을 넘어 삼을 캐며 그 도중에 만주인 5명을 타살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는 백두산을 귀속하려는 청에게 좋은 구실을 주었다.
청은 2년 뒤 1712년(숙종 38년) 오라총관(烏喇摠管) 목극등(穆克登)을 보내어 국경문제를 해결하자는 연락을 해왔다.
조선에서는 참판(參判) 권상유(權尙游;1656~1724)를 접반사(接伴使;조선시대 중국 사신(使臣)을 영접하기
위하여 둔 임시 관직)로 보내었으나, 청의 사절이 함경도로 입국함에 따라
다시 한성부우윤으로 있었던 참판 박권(朴權;1658~1715)을 접반사로 출영(出迎)하게 하였다.
이때 조선측의 접반사는 산정에 오르지도 못하고 목극등 자신이 조선측의 접반사 군관(軍官) 이의복(李義復),
감사군관(監司軍官) 조태상(趙台相), 통관(通官) 김응헌(金應縉) 등만을 거느리고
산정에 올라가 거의 일방적으로 정계비를 세웠다.
즉, 목극등은 압록강에 이르러 10일간 강을 따라 올라가 후주(厚州)에서 조선의 사신과 만났고,
다시 4일 후 혜산진에 이르러 여기서부터 육로를 택했다. 이때 목극등은 조선의 접반사인 박권(朴權)과
함경감사 이선부(李善傅)는 늙고 허약해 험한 길을 갈 수 없다며 무산에 가 있게 했다.
그리고 조선접반사군관·차사관(差使官)·통관(通官) 등과 더불어 백두산의 꼭대기에 이르러
그해 5월 15일에 정계비를 세운 후에 무산으로 갔다.
그 지점은 백두산 정상이 아니라 남동방 4 km, 해발 2,200 m 지점이었으며, 비면(碑面)에는 위에
대청(大淸)이라 횡서하고 그 밑에 ‘烏喇摠管 穆克登, 奉旨査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
勒石爲記, 康熙 五十一年 五月十五日’이라 각서(刻書)하고 양쪽의 수행원 명단을 열기하였다.
그 뒤 조선인은 계속 봉금(封禁)을 무시하고 간도에 이주하여 개척하였으며,
한인(漢人)도 이 지방에 이주하여 서로 섞여 살게 되었다.
1881년(고종 18) 청나라에서 길림장군(吉林將軍) 명안(銘安), 흠차대신(欽差大臣) 오대징(吳大砒)을 보내어 간도 개척에 착수하고
1882년(고종 19), 토문강 이북 ·이서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청국인으로 간주하겠다고 통고하고,
그 이듬해 간도를 개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부분의 조선인을 철수하도록 요구하였다.
1883년 조선측은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1848~1896) ·김우식(金禹軾)을 보내어
정계비를 조사하게 하고, 그 뒤 9월에 안변부사(安邊府使) 이중하(李重夏), 종사관 조창식(趙昌植)을 보내어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였으나, 청은 토문(土門)이 두만강이라고 주장하여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그 뒤 조선정부에서는 1902년 이범윤(李範允)을 간도에 파견하여 주민을 위무하게 하고,
이듬해에는 그를 북간도관리사로 임명하며 이를 주한청국공사에 통고하는 한편,
포병을 양성하고 조세를 올려받아 계속해서 간도영유권을 관철하여 나갔다.
그러나 일본이 1905년 을사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함에 따라 간도문제는 청 ·일 간의 현안문제로
넘어가고, 일본은 1907년(융희 1) 간도에 통감부(統監府) 출장소를 설치하여 군대 헌병 경찰관을 파견하였다.
이것은 ‘한국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으나
그 근본목적은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어떻든 일본은 처음에
① 간도는 한국의 영토이며,
② 한국인을 중국의 재판에 굴복시키지 말 것,
③ 중국관헌의 대(對)한국인 세금징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④ 중국관헌이 발하는 대(對)간도의 모든 법령은 통감부 파출소가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결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1909년 일제는 남만철도의 안봉선(安奉線) 개축 문제로 청나라와 흥정하여, 남만주에 철도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협약을 맺고 간도지방을 넘겨주고 말았다. 이 비는 만주사변(滿洲事變) 때 일제가 철거하였다.
( 왜정(倭政)에 의해 철거되기 전의 백주산 정계비)
大淸 烏喇總管 穆克登 奉旨査邊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勤石爲記
康熙五十一年五月十五日 筆帖式 蘇雨昌 通官 二哥
朝鮮軍官 李義復 趙壹相 差使官 許樑 朴道常 通官 金應憲 金慶門 朝鮮
대청(大淸) 오라총관(烏喇總管) 목극등(穆克登)이 황제의 칙지를 받들어 경계를 조사하기 위해
이곳에 이르러 살펴 보았다.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경계가 되고 동쪽으로는 토문강(土門江)이
경계가 되므로 그 분수령(分水嶺) 위에 돌에 새겨 기록한다. 강희(康熙) 51년 5월 15일
중국 만어(滿語)· 한어(漢語) 번역관 소이창(蘇爾昌) 중국 통역관(通譯官) 이가(二哥)
조선 군관(朝鮮軍官) 이의복(李義復) 조태상(趙台相) 조선 차사관(差使官) 허량(許樑) 박도상(朴道常)
조선 통역관(通譯官) 김응헌(金應憲) 김경문(金慶門) 조선
위 도면은 북한과 중국간 백두산 천지를 두고 분활한 경계선이다. 중국에서
백두산에 대한 관리는 얼마 전까지 조선연변자치주(朝鮮延邊自治州)였으나,
지금은 길림성(吉林省)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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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두만강 북쪽에 韓中 국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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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미국인 윌리암스가 뉴욕에서 발간한 중국지도 중 한중국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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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전 조달청장 희귀자료 숭실대 기증. 간도, 조선영토로 표시한 1884년 지도 포함 675점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조달청장을 역임한 강정훈(姜晸薰.69) 신성대학 초빙교수가 평생 모은
한국 근현대 관련 자료 675점을 최근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관장 최병현)에 기증했다고 이 박물관측이 30일 밝혔다.
최병현 관장은 "이번 기증자료는 강 전 청장이 외교관으로 재직하면서 주로 해외에서 수집한 것으로,
조선후기 북방지역 영토 사정을 엿볼 수 있는 고지도와 18세기 외국 성경을 비롯해
한국 근현대사나 기독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고 말했다.
1969년 행정고시 7회 출신인 강 전 청장은 조달청에 주로 근무하다가 1985년 주뉴욕총영사관 영사로 일하면서
이들 자료를 집중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한 유영렬 숭실대 사학과 명예교수와의 친분으로 이들 자료를 숭실대에 기증했다.
강 전 청장의 기증자료는 19세기 후반 한ㆍ중 국경선을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으로 표시한 중국지도와
영국군에 의한 거문도 점령사건, 신미양요, 청일전쟁 등에 관한 생생한 현장 기록인 그래픽신문 14점,
개화기 구미인의 한국 관련 저술 220점, 18세기 외국 성경 7점, 정기간행물 100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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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인 눈에 비친 조선인 관리와 수행원 |
기증품 중 하나로 중국 주재 미국 외교관으로 활동한 윌리엄스 웰스(Williams S. Wells)가 1884년 뉴욕에서 발간한
중국지도는 당시 조선과 중국 국경선을 압록강과 두만강보다 훨씬 북쪽에다가 붉은 선으로 표시했다.
이처럼 간도를 조선 영토로 간주한 이 지도는 붉은 색으로 두텁게 칠한 국경선 일대를
중국과 한국의 중립지대(Neutral Territory between China and Corea)로 명기하기도 했다.
1816년 9월 영국 군함 앨체스트(Alceste)호와 리라(Lyra)호를 타고 백령도 서해안 일대를 탐사한
영국인 맥레오드(McLeod)의 '한국 서해안과 유구(오키나와) 항해기'와 1866년 통상을 요구하며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 묘소를 도굴한 독일인 오페르트(Ernst Oppert) 여행기인
'금단의 나라 조선'과 같은 저술도 기증품에 포함됐다.
기증식은 다음 달 9일 열리며 숭실대 기독교박물관은 이들 강 전 청장 자료를 '영천 강정훈 문고'로 관리할 방침이다.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tae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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